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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오르는 전기.가스 요금에 지치시나요? 저처럼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신청하면 최대 701,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여러분의 돈을 지속적으로 아껴드리는 든든한 제도이니 1분 자격 조건 확인 후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한국은 매년 여름엔 덥고 겨울엔 너무나 춥죠? 국민 모두가 시원하고 따뜻하게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사용 및 구입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약 7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느니 대상 자격이 되는지 일단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편리하신 방법으로 함께 신청해 보실까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
방문 신청하기 | @ 대상자인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에 방문하여 신청 (근처 동사무소 확인하기) @ 모든 신청 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하니 참고 |
직권 신청하기 | @ 직권 신청이란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을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
온라인 신청하기 |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담당자가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으로 반려 처리 |
일단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주니,☞ '나도 지원 자격이 될까?' 헷갈리시는 분들은 먼저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종류 및 안내 | |
자동신청 |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던 분들 중 전년도와 같이 정보 변동이 없다면 올해도 지원대상에 해당할 시 자동신청이 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았다 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다면 신규신청을 꼭 해야합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사실 고지 후 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자격조건 및 모의계산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소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아래 방문하시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니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한 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59.12.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17.01.01 이후 출생자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보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라 "모" 또는 "부"로서 아동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
▶ 지원불가대상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연료비,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등을 신청하는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지 후 신청됩니다. (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여유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 |
하절기 | 2024년 07월 01 ~ 09월 30일 |
동절기 | 2024년 10월 04일 ~ 2025년 05월 25일 (실물카드) 2024년 10월 01일 ~ 2025년 05월 25일 (가상카드) |
그럼 사용기간 중 잔액조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매우 간편합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금액이겠죠?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
하절기 | 40,700 | 58,800 | 75,800 | 102,000 |
동절기 | 254,500 | 348,700 | 456,900 | 599,300 |
총 금액 | 295,200 | 407,500 | 532,700 | 701,300 |
※ 세대원수는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 기준으로 산정한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수급자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 Q :그럼 남은 지원금은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방법이 있을까요?
다행이도 하절기바우처에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 시 동절기바우처 45,000원을 하절기에 당겨쓸 수도 있습니다.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등유바우처, 연탄쿠폰)을 신청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입니다
놓치면 안 될 정보
2024.05.02 - [분류 전체보기]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 신청방법(대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