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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계속 오르는 전기.가스 요금에 지치시나요? 저처럼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신청하면 최대 701,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여러분의 돈을 지속적으로 아껴드리는 든든한 제도이니 1분 자격 조건 확인 후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 자가진단

     

     

    에너지바우처란?

     

     

    한국은 매년 여름엔 덥고 겨울엔 너무나 춥죠? 국민 모두가 시원하고 따뜻하게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사용 및 구입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약 7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느니 대상 자격이 되는지 일단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편리하신 방법으로 함께 신청해 보실까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신청하기  @ 대상자인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에 방문하여 신청 (근처 동사무소 확인하기)
    @ 모든 신청 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하니 참고
    직권 신청하기 @ 직권 신청이란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을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담당자가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으로 반려 처리

     

     

     

     

    일단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주니, '나도 지원 자격이 될까?' 헷갈리시는 분들은 먼저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종류 및 안내
    자동신청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던 분들 중 전년도와 같이 정보 변동이 없다면 올해도 지원대상에 해당할 시 자동신청이 됩니다.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았다 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다면 신규신청을 꼭 해야합니다.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사실 고지 후 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자격조건 및 모의계산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소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아래 방문하시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니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한 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주민등록기준 59.12.31 이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17.01.01 이후 출생자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보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라 "모" 또는 "부"로서 아동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지원불가대상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연료비,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등을 신청하는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지 후 신청됩니다. (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여유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하절기 2024년 07월 01 ~ 09월 30일
    동절기 2024년 10월 04일 ~ 2025년 05월 25일 (실물카드) 
    2024년 10월 01일 ~ 2025년 05월 25일 (가상카드) 

     

     

    그럼 사용기간 중 잔액조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매우 간편합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금액이겠죠?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하절기 40,700 58,800 75,800 102,000
    동절기 254,500 348,700 456,900 599,300
    총 금액 295,200 407,500 532,700 701,300

    ※ 세대원수는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 기준으로 산정한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수급자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Q :그럼 남은 지원금은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방법이 있을까요? 

     

    다행이도 하절기바우처에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 시 동절기바우처 45,000원을 하절기에 당겨쓸 수도 있습니다.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등유바우처, 연탄쿠폰)을 신청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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