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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많이 헷갈리시죠? 매월 25일 기초연금 지급받으시려면 헷갈리지 않고 올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자가진단 그리고 신청까지 한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먼저 신청해 보세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간단히 말해서 소득인정액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총급액입니다.
★ 수급대상조건 (수급자격 자세히 보기)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만 지원
★ 2024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 자세히 보기)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만원 | 340만 8000원 |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은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초노령연금 수령 나이인 만 65세가 되는 년도부터 태어난 달의 한달 전부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예) 생일이 XX년 6월이라면 24년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급액은 신청날부터 즉시 수령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복복지센터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 신청
② 복지로( 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아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가이드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서비스 신청에 들어오세요
2. 아래처럼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로그인해주세요
3. 조금 내리다보면 [노년] 항목이 보입니다. [기초연금]으로 들어와주세요
4. 이제 아래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대리신청(서류)
혹시 상황상 대리신청을 원하시나요? 부부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자녀가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가능합니다. (친족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하기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 1355)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
우리는 실제 얼마의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자가진단(모의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순서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항목을 다 기입하시면 맨 아래 결과보기가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될 정보